고용·노동

보험사를 통해 지급한 퇴직연금 환수 가능한가요?

회사 급여담당자입니다.

8월말 경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오늘 확인하였급니다.

사유는 통상임금 계산 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면 안 되나 포함하여 계산하여 과지급되었는데

환수가 가능한가요?

자세한 건 보험사와 이야기해야할까요?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가 계산의 착오로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는 환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로 잘못 계산하여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반환요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