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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파란카피바라
회사 급여담당자입니다.
8월말 경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오늘 확인하였급니다.
사유는 통상임금 계산 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면 안 되나 포함하여 계산하여 과지급되었는데
환수가 가능한가요?
자세한 건 보험사와 이야기해야할까요?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가 계산의 착오로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는 환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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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로 잘못 계산하여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반환요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