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대로 돈을 수령 받지 못했습니다

8월달 급여 명세서상에 상여금 20만원이 포함되어있었는데 20만원을 수령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추석보너스라고 나중에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는 문제가 되지않나요??

추석이 되려면 한참 남았고 추석은 9월인데 왜 8월 명세서에 써있는지 모르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가 잘못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여금을 제외한 임금명세서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의 급여명세서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의 이유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9월에라도 지급된다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급여명세서에 상여금이 있다면 8월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9월에라도 지급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명세서는 실제 지급하는 급여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명세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허위기재를 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일단 상여는 9월에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엔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번 달 급여명세서에만 해당 상여금이 월급여에 추가적으로 표기된 것이라면 단순 오기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9월급여에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