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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파랑새93
부모가 제 재산 상속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부모가 아닌 제3자 ( 사실혼 관계 또는 교제중인 사람 등 )에게 상속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법정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정한 바에 따라 유언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유언은 민법 제1065조에 따라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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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상속케할 수 있습니다.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유증(사망 후 재산을 증여할 것을 유언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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