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제 재산 상속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부모가 아닌 제3자 ( 사실혼 관계 또는 교제중인 사람 등 )에게 상속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정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정한 바에 따라 유언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유언은 민법 제1065조에 따라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상속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유증(사망 후 재산을 증여할 것을 유언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