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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물개158
비상한물개15822.12.29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임금체불 3개월 및 DC형 퇴직연금 가입에

퇴직금 3년치 체불에 의하여 퇴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된 상태

임금체불은 해결되고 퇴직금 체불만

남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고용노동부 계산하는

기준은 대략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가입의 dc형

db형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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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 체불 시 1)납입하였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 2)지연이자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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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퇴직연금이 dc형이라면 당연히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가 다르게 1년 총임금을 12개월로 분할한 기여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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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매년 연봉의 1/12이 적립되며, db형의 경우 일반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 불입됩니다.


    dc형인 경우에는 선생님의 임금 항목 중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연간 1/12으로 산정해보시면 대략 금액이 나올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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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는 사업장인 경우 상기 산정식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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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중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하는 동안

    받았던 세전임금 총액의 1/12로 계산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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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그 금액을 받습니다.

    DC형은 부담금 납입 지연에대해 부담금+지연이자로 계산합니다. 재직중~퇴사후 14일까지는 지연이자 10%가, 퇴사후 14일이 지난 후에는 20%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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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1년당 1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하고, DB형의 경우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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