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강제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3.01.02에 파견직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6월 말에 재계약을 하는 줄 알았더니 파견업체 측에서 파견비용을 올려야 한다고 했고,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강제 사직서 작성 후 재입사를 해야한다고 하여(파견업체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일주일정도 쉬고 7월 9일에 다시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1년 계약을 연장했고 2024.07.09에 6개월을 더 연장하여 2025.01.09가 퇴사 날짜입니다.
이렇게 될 시 퇴직금을 1년 6개월치를 받는건지, 2년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2년치를 받을 수 있다면 제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사직서를 썼다는 증거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대략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강제한 내용에 대한 입증(문자, 녹취 등)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사직서 작성 후 다시 입사한 경우는 형식상 사직처리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황증거라던가 어느 정도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