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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말쑥한바위새257

말쑥한바위새257

채용증작성전의 채무에대한 사기고소

차용증 전에 오랜기간 동안 돈을 빌려가 사람이 있는데 돈을 빌릴때 거짓과 변제능력이 없다는걸 속이고 돈을 빌렸을 경우 차용증 작성 전거라도 이체내역이나 빌렸다는 녹취파일로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사기죄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이나 대여에 대한 녹취파일이 있다면 그러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므으로는 그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