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11월 중순으로 앞두고 있는데, 원래 급여일은 말일 입니다.
본래 급여일까지 기다려야 11월 근로한 일수에 대한 마지막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혹시 좀 더 앞당겨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