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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단아한홍학97
단아한홍학97

퇴사시 급여는 본래의 급여일에 지급하는 건가요?

퇴사일을 11월 중순으로 앞두고 있는데, 원래 급여일은 말일 입니다.

본래 급여일까지 기다려야 11월 근로한 일수에 대한 마지막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혹시 좀 더 앞당겨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일에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4일 이내에 정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이자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급여일과 무관하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게 미리 요청하였어도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고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월 중 근무에 대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전에 지급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