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같은 날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크리스마스로 법정 공휴일인데
이런 날에 회사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장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추가 수당이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성탄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탄절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 등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적 처리가 다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법정공휴일 규정 적용 없음 - 근로일에 불과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 연차휴가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적용 - 유급휴일에 해당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고용된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인 크리스마스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 근로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기법 56조②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 0.5배를 더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