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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같은 날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크리스마스로 법정 공휴일인데

이런 날에 회사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장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추가 수당이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성탄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탄절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 등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적 처리가 다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법정공휴일 규정 적용 없음 - 근로일에 불과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 연차휴가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적용 - 유급휴일에 해당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고용된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인 크리스마스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 근로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기법 56조②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 0.5배를 더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