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갱신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어요 문제없겠죠
전세계약을 묵시적 갱신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하면 전세계약서를 안쓰는데 임대인이 단독법인이다보니 세무사가 전세계약서를 작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약서를 동일금액으로 다시 쓰고 계약서 특약에 문구를 본계약은 묵시적 갱신과 효력이 동일하다고 해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다보니 불안하고 해서 새 계약서에 그냥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묵시적 갱신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다보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된건데 잘못한건가요 선순위에 이상이 없겠죠
그리고 묵시적 갱신인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되나요(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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