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 만기시 임대인도 임차인도 만기 6~2개월전까지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이의가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의 계약에 의거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특약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재계약 건임을 밝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무방하겠습니다
만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다면,
등기부등본을 조회해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순위에 변동이 생겼는지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