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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23.02.18

묵시적 갱신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어요 문제없겠죠

전세계약을 묵시적 갱신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하면 전세계약서를 안쓰는데 임대인이 단독법인이다보니 세무사가 전세계약서를 작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약서를 동일금액으로 다시 쓰고 계약서 특약에 문구를 본계약은 묵시적 갱신과 효력이 동일하다고 해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다보니 불안하고 해서 새 계약서에 그냥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묵시적 갱신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다보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된건데 잘못한건가요 선순위에 이상이 없겠죠


그리고 묵시적 갱신인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되나요(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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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 만기시 임대인도 임차인도 만기 6~2개월전까지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이의가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의 계약에 의거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특약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재계약 건임을 밝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무방하겠습니다

    만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다면,

    등기부등본을 조회해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순위에 변동이 생겼는지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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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확정일자를 이미 받았다면 새로 받은 확정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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