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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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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5년내 30일 이상 약처방 문의드립니다

총 투약일수가 30일인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했다면 실손보험의 5년내 고지의무에 해당되나요?30일 이상이면 30일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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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투약이란 약물을 일정한 방법과 용량으로 환자에게 주거나 복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3개월이내 투약했나요? 의 1번 질문에 답하는것이며 5년이내질문에는 답변하지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고지의무에 따르면 30일 이상 투약한 경우에는 30일도 포함되어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투약일수가 30일인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했다면 이는 고지의무에 해당됩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방이 이루어진 사실은 고지해야 할 사항이므로 보험 가입 시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0일이상 투약 해당됩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았어도 이미 처방이 되었다 해도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포함대상입니다.

    초방조제약 30일 처방은 고지대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보험가입전 알릴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지의무의 질문표중 아래내용이 문제가 될것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투약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상기와 같이 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의 내용은 고지해야할 사항으로,

    여기서 30일이상이기 때문에 30일도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전 5년 내에 약처방을 30일이상 한 사실이 있다면 사전고지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해당사실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와 계약시 사전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해당 보험사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에 받은 의료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며,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고지의무 대상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받은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의사로부터의 진찰, 건강검진 등을 통한 추가검사등이 있으며 보험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