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에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일을 구하던중 한 업체와 연락이 됐고
면접까지 봤으나 제가 생각했던 업체와는
많이 달라서 고민해보겠다하고 나왔습니다
하루정도 생각하고 연락드리려했는데
사장이 연락와서 제가 말하는 조건들 일부를 맞춰주겠다고 제안을 하며 여러차례 전화하며 결정을 재촉했습니다
사장과 제가 말한 조건엔
일당으로 지급 받는다 / 일당은 10만원 맞춰주겠다
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총 3일을 근무했는데
3일동안 계속 10만원이 맞춰지지않았고
처음 출근당시에 사장이 첫날 해보고 일을 할지말지
결정해보자라고 말했는데
근무의사에 대한 논의는 없이
다음날 출근 일정을 통보하길래
일단 이틀을 더 출근한게 총 3일이 됐습니다
3일내내 임금이 맞춰지지 않고
제가 받은 일당이 시급으로 따져도 최저시급도 안되고
더 근무하기는 어렵다 판단에
오늘 퇴근 후 더는 못할거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 의사와 상관없이
예약을 잡아놓고 그 예약 진행 못하면
두배로 변상해야하니 본인은 민사소송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일은 통보식으로 진행됐고
제 의사는 반영된게 없습니다
첫출근할때 계약서도 작성안했고
늘 근무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통보식으로 진행이 됐고
약속한 임금도 안주신 상황인데
민사소송 걸릴 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민사를 걸면 저도 노동법 위반이 되는게 있다면
신고를 할까 싶은데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강제 할 수 없으니 회사의 소송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2. 오히려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임금체불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