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차량유지비 주차장요금 질문
주차장요금 결제내역을 차량유지비로 해서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작성할때
유류대에 포함해서 금액 입력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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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시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
및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유지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업무용 승용차 차량유지비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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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차비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
서면-2019-법인-2901 [법인세과-55], 2020.01.0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행료 및 주차비를 포함하며,「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유류대에 포함시켜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