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에 민사로 원고일부승소 판결 받은게 있는데요
아직도 배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업자인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지 몇년이 지났는데도
갚을 생각도 없고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따금씩 기억이 나면 아직도 혈압이 쭉 올라감을
느낍니다
이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종 판결 받고 유효한 기간이 언제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결국엔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변제받는것이 가능할것입니다.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위 판결금을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판결을 받고 유효기간, 즉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나 재산이 없는한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