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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천인조220
의젓한천인조22022.05.06

민사소송 원고일부 승소 판결 문의.....?

16년도에 민사로 원고일부승소 판결 받은게 있는데요

아직도 배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업자인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지 몇년이 지났는데도

갚을 생각도 없고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따금씩 기억이 나면 아직도 혈압이 쭉 올라감을

느낍니다

이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종 판결 받고 유효한 기간이 언제 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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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결국엔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변제받는것이 가능할것입니다.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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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위 판결금을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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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판결을 받고 유효기간, 즉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나 재산이 없는한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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