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채무는 10년, 상인간의 상사채권은 5년, 그 외에 1년, 3년 등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무도 있고 각 채무마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다릅니다.
다만,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무의 경우라도
소송에서 판결로 확정이 되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판결확정후 10년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