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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레아241
세심한레아24121.11.18

소액민사소송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요?

상대방이 돈만 받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아, 2016년 초에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였으며, 결론으로는 상대방 개인을 상대로 승소는 하였으나, 금액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언제까지 추가 조치를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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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멸시효는 확정시부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016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시효는 2025년까지 연장된 것이므로 그 이전에 집행을실시하여셔야합니다.

    2025년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소제기 등으로 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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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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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채무는 10년, 상인간의 상사채권은 5년, 그 외에 1년, 3년 등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무도 있고 각 채무마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다릅니다.

    다만,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무의 경우라도

    소송에서 판결로 확정이 되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판결확정후 10년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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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확정일로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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