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하는 회사 문제없는건가요?
포괄임금제 폐지 이런 말을 들었던거 같은데요.
회사가 포괄임금제라는 말로 일을 너무 오래시켜요
9-8시가 기본 시간이며, 8시 이후에 야근수당 계산해줍니다.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 월급명세서에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맞춘 수준이에요. 그외 연장수당 미리 계산,식대 등 해서 월급 맞춰놨고요. 현재 포괄임금제는 아직 문제없는건가요 정말 사장 신고하고 싶습니다. 8시에끝나는 날도 거의없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제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시는 경우
2. 사용자가 불규칙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포괄임금제로 설정한 경우 이런 형태의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아닙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법에 맞게 지급하고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와 고정OT를 구분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 고정OT의 경우 합법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추정컨데 오후 8시 이후에 야근수당을 주다는것은 아마 연장근로수당을 야근수당으로 표기하신듯하며
9~6시가 통상의 소정근로시간이기에 6시 이후 2시간치를 사전에 임금에 포함된 형태로 운영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포괄임금인지, 고정OT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합법성 여부가 나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원 판례상 인정되어 왔던 임금 계산 방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장근무 등이 빈번하나 정확한 시간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필요성이 없는데도 수당을 덜 주고자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공짜 야근’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구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근절하고자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 포괄임금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구분하여야 하실 것이 포괄임금제와 흔히 ‘고정OT’제라는 것인데 각각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노동부에서 금지하는 것은 전자이고,
고정OT제처럼 연장근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예견하여 산정하고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분의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220만원, 제수당 50만원으로만 정해두었다면 이는 포괄임금제 위반이지만
기본급 209시간(주휴 포함) 220만원, 연장근무 1주 10시간분 xx원 이라고 규정해둔 고정 ot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 이때 고정OT제로 산정해둔 연장시간을 넘어 추가로 근무하여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그만큼의 추가 수당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근로자분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계약내용이 고정ot제인지 포괄임금제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정 ot제의 경우라도 실제 연장시간에 비하여 축소 산정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초과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극도로 어려운 예외적인 업종(예: 출장 외근이 많은 영업직, 격오지 근무 등)"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사무실에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일반적인 직무라면, 회사가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이 계약된 시간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나 명세서에 '고정 연장수당(예: 월 20시간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선생님은 한 달 동안 딱 그 고정된 시간만큼만 야근을 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매일 8시(실제로는 그 이상)까지 일하신다면, 월 고정된 연장근로 시간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초과된 시간에 대해 수당을 더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며, 결과적으로 실제 일한 총 시간 대비 가치로 따졌을 때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취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계약 방식은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라 고정OT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즉,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만약,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포괄임금제 자체에는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 그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판례나 행정해석은 실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적정 여부는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적정성에 대하여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시는 근로시간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