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고정OT 사전합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로가 발생할 경우 그 시간만큼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미리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등을 기재하고 그에 맞게 수당산정을 하여 구분되어야 합니다. 월급액에 일정액을 넣고 노동법상 모든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도 연차를 못쓰게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포괄임금제가 맞나요?
연차도 거의 못쓰고 돈으로 주지도 않습니다..
아니요 포괄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 근로와 같은 법정근로에 대한 가산분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상기의 계약서만을 두고 본다면 근로시간은 09시~18시 까지이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 가산이 반영된 연장근로 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 금액만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외 포괄임금계약 관련 문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근시간인 18:00 이후에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이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해당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근로조건으로 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그러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밤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업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또는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 계약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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