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결정세액 소득세와 결정세액지방소득세
5670원과 560원을 입력해야하는지 둘 다 0원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 직장의 중도입사자라 이전 직장의 정보를 연말정산에 입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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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에 대해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입력할때는 결정세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의 결정세액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0"원입니다.
5,670원과 56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으실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 0원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국 직전 회사에서는 모든 세금을 환급받아서 납부한 세금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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