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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12.06

사실조회서의 효력 및 답변의무

얼마전 사실조회서라는 서류가 법원에서 발송되어 집에와있었습니다. 몇가지 사실여부를 묻는데 사실조회서의 답변은 반드시해야하나요? 사실조회서의 효력은 어떻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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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의무(법적 제제)는 없습니다. 답변에 대한 권고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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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선택하여 답변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실조회에 대해 답변을 하시면 법원에서 그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여 재판의 결론을 내리는데 참고하시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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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사실조회서에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과태료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아 회신을 안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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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조회서는 말 그대로 재판상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그 대상자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 조회 신청의 경우 그 답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답변하지 않으면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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