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실조회서라는 서류가 법원에서 발송되어 집에와있었습니다. 몇가지 사실여부를 묻는데 사실조회서의 답변은 반드시해야하나요? 사실조회서의 효력은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의무(법적 제제)는 없습니다. 답변에 대한 권고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선택하여 답변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실조회에 대해 답변을 하시면 법원에서 그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여 재판의 결론을 내리는데 참고하시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사실조회서에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과태료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아 회신을 안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실 조회서는 말 그대로 재판상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그 대상자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 조회 신청의 경우 그 답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답변하지 않으면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