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시간외수당은 왜 얼마안되나요?
원래 추가근무나 야간근무 같은거 하면 최소1.5배는 주고 2배 이상도 주던데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해도 시간당 1만원 초반밖에 안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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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 별도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지급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되는 수당을 받으나,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임금 수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근무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50%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나 공무원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기준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