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시간외수당은 왜 얼마안되나요?
원래 추가근무나 야간근무 같은거 하면 최소1.5배는 주고 2배 이상도 주던데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해도 시간당 1만원 초반밖에 안주더라구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 별도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지급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50%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나 공무원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