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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어쩌면유일한양념게장
어쩌면유일한양념게장

인터넷 카페에서 논쟁을 하다가 난독증발언

상대가 글의 요점을 이해를 못해서 난독증있는거 같다고 댓글로 답변을 달았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이 되나요?

상대를 특정할수 없어서 요건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오히려 고소협박으로 지속으로 괴롭힙니다 맞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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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한데 해당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모욕죄 역시 욕설 수준이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언급만이라면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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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위와 같이 본인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한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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