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 시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2014년 10월 입사하였고 2022년 연차는 18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 중 12개를 월급에 포함시켜 매월 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2022년 1월 퇴사 할 경우 월급에 포함된 12개의 연차수당은 (매월 1개씩 지급 예정인) 퇴직 시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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