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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건강한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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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전 이사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세계약이 내년 9월 까지입니다. 미리 이야기해서 나가려는데 매매로 나가는거라 빼주지 않을 시 자금융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누수나 곰팡이, 결로 등으로 문제제기 하고 계약파기로 나갈 수 있을까요? 특히 안방이 결로, 누수가 심합니다. 벽지에 누수자국이 있고 결로때문에 곰팡이가펴 닦으며 생활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할 생각이 없어보여요. 환기 잘 하라는 말만.. 도어락이 고장났을때도 전 세입자가 했다며 나몰라라 하신분 이거든요. 결국 그날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음날 개인사비들여 고쳤습니다(20만원정도). 아, 그리고 전세 싸게 내놓았다고 도배도 안해주셨어요.. 사비들여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런상황에

38년정도 된 집이라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문제제기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에 거주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항의하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셔야 추후 법적 다툼이 되었을때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