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집 말고 비슷한 다른 집을 보여주고 나중에 재 확인하니 구조는 똑같다며 계속 진행하길 원하다가 계약 의사가 있었던 사람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기 미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철회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집을 소개해준 사람의 사기 미수를 묻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집을 소개할 집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미수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소개할 당시 이미 다른 집인 걸 인지하고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