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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
Kevin323.12.29

이 경우에 부동산 사기 미수인가요??

어떤 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집 말고 비슷한 다른 집을 보여주고 나중에 재 확인하니 구조는 똑같다며 계속 진행하길 원하다가 계약 의사가 있었던 사람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기 미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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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철회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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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을 소개해준 사람의 사기 미수를 묻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집을 소개할 집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미수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소개할 당시 이미 다른 집인 걸 인지하고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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