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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뱀167
철저한뱀16723.10.04

근로자겸 사업자 실업급여 신청

현 직장에 근로 한 지 6년 정도 되었는데 회사 사정이 나빠져 퇴사를 해야해서요.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온라인 판매도 같이 하다 보니 사업자도 있어서요.

사업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 6개월이라도 실업 급여를 받아야 기본 생활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 사업자를 폐업하지않고 휴업해도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수령후 다시 사업자를 살릴 수 있는지 해서요.

그리고 배우자랑 같은 직장에 근무중이라 제가 휴업하고 그동안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스마트스토어를 양도하고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후 배우자가 휴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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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업신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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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이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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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휴업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실제 운영은 본인이 한다면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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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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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이후에 사업자를 다시 살리시면 됩니다.

    3. 마지막에 적어주신 부분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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