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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솔개297
친절한솔개29722.08.20

산재보험 받을수 있을까요?회사에서

지인분이 식당에서 일 하다가 넘어져서 옆구리 뼤에 실금이 갔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유급으로 .한달 쉬고 다시 근무하면 퇴직핥때 다른 불위익은 없나요?회사에서 유급으로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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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과정에서 다친 부분에 대하여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승인 될 경우 산재승인에 따라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일수만큼 유급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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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여지나 이는 근로복지공단 측으로 문의하여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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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시 휴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당측에 산재 처리 여부 확인해 보시고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산재 처리(최초요양급여신청)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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