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채용시 지인을 채용하였을 때??
공공기관 자회사의 인사 및 채용을 총괄하는 자가 1명을 뽑는 채용과정에서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걸 알고 동창을 채용하였다면
이럴 경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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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지인을 채용한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 채용했다면 문제 삼기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로 다루는 경우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비리나 부정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회사에서는 행위자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를 하거나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과정에서 고등학교 출신인 동창이라는 점을 이유로 채용했다면 문제될 수 있으나, 해당 구인자가 실제 역량, 능력 등이 다른 구인자보다 출중하여 채용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정한 경쟁에 따른 채용이 아닌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어서 채용을 하였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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