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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람쥐242
훤칠한다람쥐24223.10.17

인사 채용시 지인을 채용하였을 때??

공공기관 자회사의 인사 및 채용을 총괄하는 자가 1명을 뽑는 채용과정에서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걸 알고 동창을 채용하였다면

이럴 경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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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지인을 채용한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 채용했다면 문제 삼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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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로 다루는 경우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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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비리나 부정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회사에서는 행위자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를 하거나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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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과정에서 고등학교 출신인 동창이라는 점을 이유로 채용했다면 문제될 수 있으나, 해당 구인자가 실제 역량, 능력 등이 다른 구인자보다 출중하여 채용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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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정한 경쟁에 따른 채용이 아닌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어서 채용을 하였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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