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일 공휴일 유급휴일이잖아요. 그러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인가요??
공휴일 유급휴일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2. 그러면 소정근로시간 5시간에 평일에 대체공휴일 하루 있다면 주휴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대체공휴일 포함해서 25시간으로 계산하나요?? 대체공휴일 제외한 20시간으로 계산하나요??
대체공휴일은 휴일이므로 제외되고, 나머지 근로일 모두 개근한다면 25/40*8 =5시간입니다.
3. 소정근로시간 5시간 올해 추석은 월화수 3일간 공휴일이면 목금만 출근하게 되는데 그러면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중 하나가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초과해야 주는것으로 아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근로제공하면 주휴수당 5시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