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단톡방에서 프로필 사진은 저작권이 존재하나요?
제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프로필 사진을 다른사람이 그린 그림으로 설정해놨었는데 이는 법률 위반인가요? 저작권 침해인가요? 프로필 사진을 바꾸긴 했는데 단순히 궁금해서요. 만약 법률 위반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이용의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의 사용은 아닌 점에서 이에 대한 프로필의
그림의 사용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리적 목적 등이 아니며 개인의 프로필만의 사용만으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자분의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거나 저작물을 임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영리목적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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