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권에 데해서 답변 의레부탁합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께 있는데 통장 거래내역은 상대방이 저한테 입금이 더 잡혀있으면 고소를 하기 힘들까요~? 한 사람이 여러사람들 한테 돈을 줄게있는데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사기가 아닌지요 상습적으로 하고있는데요 돈액수는 일억이 넘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금전 대여를 이유로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금전 대여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변제의사가 있음에도 재산이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경우 애초에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기망의 의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를 한 점에서 사기의 기망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상대방이 방어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금액이 큰 이유를 증거를 가지고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돈을 빌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 돈을 건넬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간 것이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여금이라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이때 조금씩이라도 갚고 있다면 위 상황 판단시 참작이 될 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이를 변제하는 경우, 사기죄는 이미 성립된 것이고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유가 될 뿐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사람들 한테 돈을 줄게있는데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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