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금전 대여를 이유로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금전 대여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변제의사가 있음에도 재산이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경우 애초에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기망의 의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를 한 점에서 사기의 기망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상대방이 방어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