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전망 변화
아하

법률

재산범죄

정중한애벌래223
정중한애벌래223

건물주인이 건물창고에보관중이던개인물품을소유자동의없이처분을했다 어찌해야하나

건물옥상에옥탑방과 작은창고있었는데 옥

탑방을임대해서 사무실용도로사용하고 작은창고에는

개인적인 짐(일할때필요한공구,자재.재활용가능한자재..) 을보관하고 사용하고있었는데 주인이 창고를비우고 사용하겠다고 말도없이 창고문을개방하여 보관자중이던 일부짐을 처분했다 그리고 나머지짐도 빨리비우라함

자기는 건물관리자가 사용하던창고라생각해서 짐을처분했다고함 (관 리인은 사망하고안계심 ) 창고사용시에는 건물관리인에게 허락을구하고 사용했음 (11년간)

그동안 중간에 창고사용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없었음.

처분해버린 일부자재는 어찌해야하나 .창고도 무조건 비우줘야하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임차인들이 창고를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서 어떠한 통지 없이 폐기한 경우라고 한다면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보관하던 물품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어떠한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짐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손괴죄가 적용되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창고는 임대목적물은 아니므로 건물 주인이 비우라고 하면 점유를 유지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