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 무당집이 입주해 사는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아래층에 이사를 들어온 사람이 신당을 차리고 새벽이고 낮이고 뭔가를 두드리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기분도 꺼림칙하고 시끄러워 너무 불편한데 법적으로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문제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재를 요청하거나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외 무당집이라는 이유로 아랫집에 대하여 법적으로 행사할 권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