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변론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
1대 다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소송으로 제가 다수에 속하고 피고입니다.
유명 정치인 남편이 원고이며, 합의금 목적으로 많은 사람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해서 형사에서는 무혐의 처분 받았고 작년 12월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참석하니 1대 다수라서 저까지는 발언 기회도 없었으며 답변서 내용대로 진술 하느냐 하여 네 한마디 하고 끝났습니다.
판사님이 원고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였는데 원고가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로 출석하여 당일 선고가 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정리해서 3월에 다시 변론기일을 열도록 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2차 변론 기일에 꼭 참석하여야 할까요? 더 이상 진술할 내용도 자료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차 변론기일때 출석하셨고, 답변서까지 제출하셨으면 굳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준비서면 하나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서면을 제출하시면 굳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술간주(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거리가 멀어서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빠른 변론종결을 원한다는 취지로 작성)를 제출하시면 더이상 선생님의 출석을 기다리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기일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2차 변론기일에 추가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참석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불참하면 기일이 다시 한번 속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회 변론기일이후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준비서면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까지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불출석시 불이익은 법정에서 판사님이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별말이 없었다면 괜찮지만 중요한 얘기를 했다면 이를 알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진술하실 내용을 이미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신 상황에서 별달리 주장하실 사항이 없다면 꼭 출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당사자라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출석하고 싶으신 경우 적어도 상대방의 최근 주장들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게 필요하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