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다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소송으로 제가 다수에 속하고 피고입니다.
유명 정치인 남편이 원고이며, 합의금 목적으로 많은 사람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해서 형사에서는 무혐의 처분 받았고 작년 12월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참석하니 1대 다수라서 저까지는 발언 기회도 없었으며 답변서 내용대로 진술 하느냐 하여 네 한마디 하고 끝났습니다.
판사님이 원고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였는데 원고가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로 출석하여 당일 선고가 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정리해서 3월에 다시 변론기일을 열도록 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2차 변론 기일에 꼭 참석하여야 할까요? 더 이상 진술할 내용도 자료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