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결정 후 상대측의 준비서면 부본
안녕하세요
내용은 모 국회의원의 유명한 그 남편 명예훼손 건이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민사로 손배도 들어왔는데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조정은 거부했고 변론기일이 다음 달로 잡혔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에게 문어발 식으로 걸어 놔서 이미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 나온 상태이고
판결문에서도 원고 패소로 대부분 손배도 책임이 없게 판결이 났습니다.
질문은 처음 서면은 전체를 고소하는 서면이고 지금 서면은 개개인의 댓글을 적시하여 내용을 적어 놨더군요
지금 와서 제가 답변서를 올려야 하는지요? 올려야 한다면 이미 판결 난 판결문을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변론기일이 다음 달 7인인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이정도 사안에서 민사 손배 책임 없음이 나올 가능성과 만약 지게 된다면 (소가 200) 얼마나 비용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개별사건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사사건의 판결문을 인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상 적어도 변론기일 7일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유사사건에서 원고패소판결이 나오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패소한다면, 질문자님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예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 제출하시면 되고, 적어도 1주일 전에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해서 같이 제출하시면 판결도 유리하게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형사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손배책임이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비용은 2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답변서 외에도 추가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제출가능합니다. 본인판결문은 인용 및 입증자료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그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고소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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