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용은 모 국회의원의 유명한 그 남편 명예훼손 건이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민사로 손배도 들어왔는데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조정은 거부했고 변론기일이 다음 달로 잡혔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에게 문어발 식으로 걸어 놔서 이미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 나온 상태이고
판결문에서도 원고 패소로 대부분 손배도 책임이 없게 판결이 났습니다.
질문은 처음 서면은 전체를 고소하는 서면이고 지금 서면은 개개인의 댓글을 적시하여 내용을 적어 놨더군요
지금 와서 제가 답변서를 올려야 하는지요? 올려야 한다면 이미 판결 난 판결문을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변론기일이 다음 달 7인인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이정도 사안에서 민사 손배 책임 없음이 나올 가능성과 만약 지게 된다면 (소가 200) 얼마나 비용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