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메프 채권신고 이후 시부인 확인방법?
티메프에 채권신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시부인을 확인해야한다고 하는데
조사기간중 시부인표를 주는걸까요? 아니면 법원 공고에 따로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조사기간이 끝나고 시부인표 확인 후 부인되면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걸까요..?
찾아봐도 잘 안나와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티메프채권신고 후 시부인 확인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시부인표(채권 시부인표)는 채권신고 후 법원에서 채권의 인정 여부를 정리한 표입니다.
해당 과정은 조사기간 중에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시부인표를 교부하거나, 법원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일 부인된 채권이 있다면 시부인표 확인 후 이의신청이 가능하기에 진행하시길 바라며, 티메프채권신고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