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뛰어난갈기쥐139
뛰어난갈기쥐13922.11.05

아파트 아래층에 물이 샌다면 누가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부엌쪽에 물이 샌다고 아랫층에서 말해서 알아보니 배관이 노후 되어서 배관을 갈았다는데 아랫층에서 벽지를 갈아 달라고 한다는데 주인이 아래층 벽지를 갈아줘야 하나요?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윗층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전문 누수탐지 업체를 통해 점검을 받아보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수가 발생한 부분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관리 과실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게 있는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