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고 노동부 신고(성희롱, 공짜야근) 하려고 합니다.
근무한 지는 일년 반정도 되었고
대표의 막말, 성희롱, 사생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퇴사 예정인 상태입니다.
1. 그동안 녹음하고 기록한 증거들이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은 직괴 신고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까요? (막말 녹음, 정신과 상담기록 있습니다)
성희롱 증거는 본인 브라질리언 왁싱해달라 / 남친이랑 진도 어디까지 갔냐 / 안마해달라고 하는 녹음 증거 있습니다.
2. 작년 1월 5월 7월 올해 1월 (총 100시간 정도) 야근을 했는데 이에 대한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5인 미만은 가산 수당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추가로 일한 100시간에 대한 최저시급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출퇴근 증거는 컴퓨터 온오프기록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