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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까칠한기린76
까칠한기린76

전입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2년 2월 분양권을 증여 받고

24년 9월 입주하였습니다.

종전 주택 처분 후 입주하고자 했으나

매매가 되지 않아서 일시적 2주택 상황입니다.

비조정 지역이라 취득세는 걱정이 없는데

양도세 알아보니

3년 이내 처분 조건이 있더라구요.

1. 3년의 기준이

증여받은 시점부터인지 잔금치루고 입주한 시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 증여받은 시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잔금 치루고 1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가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된다고도 들었는데 신규 주택으로 온 세대 구성원 전입신고하면 종전주택을 아무도 안사는 빈 곳으로 놔둬도 아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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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증여 등으로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1거주주택 보유자가 1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완성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주소 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며, 분양권에

    따른 주택의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파시거나 또는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파시고,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여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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