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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긴꼬리266
따뜻한긴꼬리26623.06.09

중고나라 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중고나라 사기를 쳐서 지금 재판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수강도로 인하여 구속되어서 1년좀 넘게살다가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전부터 배상명령서가 집으로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10명인데요 제가 현제 가석방조건으로 전자발찌를 차고있는 상태입니다

혹 중고나라 사기 관련 하여 재판을 하게되면 구속이 또 되나요? 아니면 전자발찌를 착용중이라서 불구속 으로 재판이 가능한가요?

그 중고나라 사기건은 특수절도 사건 전사건입니다 재판이 어찌될찌 자세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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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는 피해자의 숫자와 피해금액이 처벌수위를 정하는 중요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10명이라면 상당수에 해당하는바, 피해금액의 기재가 없으나 피해금액이 크다면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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