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주 개인적인 사유로 잘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동물병원에서 근무 하구요.
몸이아파서 하루 빠진것 뿐인데
같이 일하기 힘들거 같다고 잘렸습니다.
이건 너무 개인적인 사유 같고
이런식으로 짤리면 권고사직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도 아니고 아파서 빠진사유로 인해서
사업주가 나가라고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사유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게 아니고 사용자가 더 이상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권고'이고 해고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결근으로 해고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는 맞구요
하루 결근으로 해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엔 문제 없어 보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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