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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911
Jake911

업주 개인적인 사유로 잘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동물병원에서 근무 하구요.

몸이아파서 하루 빠진것 뿐인데

같이 일하기 힘들거 같다고 잘렸습니다.


이건 너무 개인적인 사유 같고

이런식으로 짤리면 권고사직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도 아니고 아파서 빠진사유로 인해서

      사업주가 나가라고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사유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게 아니고 사용자가 더 이상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권고'이고 해고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결근으로 해고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는 맞구요

      하루 결근으로 해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엔 문제 없어 보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