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중에 현금영수증 처리한 것을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 퇴사 후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직장 생활 중에 창업과 관련해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받은 건이 있는데
그것을 퇴사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나서 그 건을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부가세로 신고는 안되고 종합소득세로만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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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로 탈세입니다.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의 비용으로 처리 하더라도 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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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로 창업을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해당 창업 관련한 매입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결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창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시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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