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로 창업을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해당 창업 관련한 매입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결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창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시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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