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생활 중에 현금영수증 처리한 것을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 퇴사 후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직장 생활 중에 창업과 관련해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받은 건이 있는데
그것을 퇴사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나서 그 건을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부가세로 신고는 안되고 종합소득세로만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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