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시 작성해야하는 서류들??
고용승계시 작성해야하는 서류들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퇴직금중간정산 확인서(?)(이전 회사에서 중간 지급을 완료 한 경우) 외에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을 승계한 경우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작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이전 근로관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라는 것은 비록 사업주가 바뀌지만 현재의 상태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가져가는게 원칙입니다
때문에 승계를 배제하는것이 아니고 근로조건 등에 있어 어떠한 변동도 없다면 굳이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퇴직금 등을 이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 구조조정 등이 수반되는 경우 등에는 근로계약서 등과 함께 해당 목적에 맞는 별도 합의서 등을 작성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 시에는 보통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를 이전 사업주로부터 받아두는 것이 좋고,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과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4대보험이 자동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신고서 등의 서류를 새 사업장에서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산정이나 퇴직금 계산 등에서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이전 사용자와의 정산 내역을 명확히 하고 새 사용자와의 고용 승계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의 경우 고용승계에 관하여 동의한다는 등의 고용승계 동의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의 산정, 재직기간 등의 산정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