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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이구아나167
머쓱한이구아나16723.11.08

이 상황에서 일요일 근무시 추가수당 발생되는지요?

현재 205만6650원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 평일 오후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며 1시간 휴식시간입니다

또한 격주로 일요일 근무를 하며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1시간 휴식시간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이때 일요일 근무시 추가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또 추가로 만약 일요일근무를 안할시 저 기본급에서 기본급 인하가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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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며, 월~금이 기본 근로일이라면 일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무하기로 정해진 격주 일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근무하면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해진 격주 일요일 근무시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초 정해진 격주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수당이 없다면,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일요일 근무 중 일부를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월급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일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또는 휴일근로수당(일요일이 휴일인 경우)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월급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잡혀있지 않고 205만원이 기본급이라면 질문자님이

    일요일(주휴일 가정)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급여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