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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이구아나167
머쓱한이구아나167
23.11.08

이 상황에서 일요일 근무시 추가수당 발생되는지요?

현재 205만6650원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 평일 오후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며 1시간 휴식시간입니다

또한 격주로 일요일 근무를 하며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1시간 휴식시간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이때 일요일 근무시 추가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또 추가로 만약 일요일근무를 안할시 저 기본급에서 기본급 인하가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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