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녀 정기예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현금 1억 5천만원을 보유하던 중 금리가 좋은 2금융권을 발견하여 아내,본인,미성년 자녀에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각각 정기예금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계속 본인이 관리해왔고 만기가 되어 전액 본인 통장으로 받았는데 이런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목적이 아닌 이율로 인한 통장개설만 하고 만기후 다시 본인이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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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를 빌려서 예적금 등에 가입하고 향후 만기(또는 중도해지)시에
해당 자금을 부모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입금 받은 경우 실제로는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부모 본인의 자금이고 증여 목적이 없다는 내용, 관련 증빙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본인 자금을 본인 받은 것이기에 증여세 신고를 자진해서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