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1/14 으로 급여 계산 상여급 수령 전 중도퇴사의 경우
저희 회사가 연봉을 1/14로 계산해서 급여가 입금이 되고
구정과 추석때 상여금 명목으로 각각의 1/14 정도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사 시 고지를 받아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제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9월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 받아 사용하려고 계획 중인데, 상여금 받는 시점 이전에 회사를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추석에 받게 될 상여금을 제가 못 받고 퇴사하는 것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