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보너스 지급 날짜 있는데 미지급시
안녕하십니까 근로 계약서 작성 했을때 여름휴가비 설,추석 상여금 지급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기본 100%라고 만약에 9월 추석때 상여금 지급 안할 시 임금체불로 간주 하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여금 지급 여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임금체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있다면 미지급 시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상여금도 임금으로 당연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추석,설 상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된 이유를 회사에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