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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은 사람
궁금한게 많은 사람24.11.04

근로계약서 보너스 지급 날짜 있는데 미지급시

안녕하십니까 근로 계약서 작성 했을때 여름휴가비 설,추석 상여금 지급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기본 100%라고 만약에 9월 추석때 상여금 지급 안할 시 임금체불로 간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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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여름휴가비와 명절상여금의 지급을 정하고 있는 경우,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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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미이행시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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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금액과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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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여금 지급 여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임금체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있다면 미지급 시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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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 기준에 충족함에도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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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설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된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급체불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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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상여금도 임금으로 당연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추석,설 상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된 이유를 회사에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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