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이되나요?
주운 카드를 사용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문득 저번에 카드를 돌려줄 목적으로 가장 싼 물건을 구매해 카드를 되돌려주는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이 경우에 카드를 돌려줄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돌려줄 목적으로 '구매'를 한것이니 의도성이 성립될수도 있다고 생각해 질문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 죄가 성립한다면 구매한 뒤 구매 취소를 한다면, 미수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무죄인가요?
두 사건 다 무죄일것 같지만 법리적으오 정확한 답을 얻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 사건 다 반드시 무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권한없는 사용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는 것이고 결국 객관적 사정을 통해 그 고의가 인정되는가 아닌가의 문제고 결제 후 취소했다고 반드시 무죄인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분실물로 맡기는 게 나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