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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거미87
활발한거미8723.05.12

기본급과 월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봉 3200만원, 월급2,667,000원 으로 근로계약서에 싸인했고

기타급여에 식비 10만원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었습니다.

수습 80%지급(2,133,600원)이라고 명시도 되어있고요.

금번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 2,500,000에 식비 1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월급에 식비가 포힘된 것이라 쳐도 나머지 67000원은 어떻게 된 것 일까요; 회사에 물어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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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 3200만원에 식대 1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봉 3200만원에 식대 10만원도 포함되어 있는 취지인지도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어느쪽으로 해석 하든 회사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회사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문의하시고 이후 대처방안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비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67,000원이 적게 입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혹시 그렇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그 답변을 질의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다른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단 회사에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3,200만원이면 월급여는 3,200만원÷12개월= 2,667,000원 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