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월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봉 3200만원, 월급2,667,000원 으로 근로계약서에 싸인했고
기타급여에 식비 10만원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었습니다.
수습 80%지급(2,133,600원)이라고 명시도 되어있고요.
금번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 2,500,000에 식비 1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월급에 식비가 포힘된 것이라 쳐도 나머지 67000원은 어떻게 된 것 일까요; 회사에 물어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 3200만원에 식대 1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봉 3200만원에 식대 10만원도 포함되어 있는 취지인지도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어느쪽으로 해석 하든 회사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회사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문의하시고 이후 대처방안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비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67,000원이 적게 입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혹시 그렇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그 답변을 질의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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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다른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단 회사에 물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3,200만원이면 월급여는 3,200만원÷12개월= 2,667,000원 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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