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과 월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봉 3200만원, 월급2,667,000원 으로 근로계약서에 싸인했고
기타급여에 식비 10만원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었습니다.
수습 80%지급(2,133,600원)이라고 명시도 되어있고요.
금번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 2,500,000에 식비 1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월급에 식비가 포힘된 것이라 쳐도 나머지 67000원은 어떻게 된 것 일까요; 회사에 물어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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