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생인데 이러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2023년 5월부터 하루 5시간 씩 주 3일 근무중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첫 근무부터 현재까지 주휴수당을 받지 못 했는데 이러면 자발적 퇴사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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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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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5시간씩 3일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근거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등을 제시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는 경우 고용보험 소급가입 가능하나
2개월이상 매월20%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진 않는 바
수급사유 불인정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즉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임금의 30% 이상 체불이 되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