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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수염고래177
잘생긴수염고래17723.04.21

자전거에 재물손괴죄가 해당될까요?

집앞 인도에 자전거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현관 바로앞에아닌 아래 인도

그런데 어제 주차된자전거에 집애가 넘어졌다며 옮기지않으면 민형사 소송을 건다고 쪽지로 써있었슴니다 그리고 그쪽지를 케이블타이로 묶어서 자전거에도 케이블타이 매달아놨습니다

좋게 해결하고싶어 케에블타이만 치우면 치우겠다 라고 쪽지에썼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케이블타이는 그대로 자전거에 붙어있고

그리고 시청에서 자진이동계고장? 을 붙히고 갔더라고요

이경우 신고를하면

범인을 잡을수도있나요? 아니면 재물손괴죄에 해당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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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따라서 케이블타이로 쪽지를 달아놓은 것만으로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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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블타이를 묶어둔 정도로는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 케이블타이는 그냥 끊고 사용가능하시므로 손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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