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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잘생긴수염고래177
잘생긴수염고래177

자전거에 재물손괴죄가 해당될까요?

집앞 인도에 자전거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현관 바로앞에아닌 아래 인도

그런데 어제 주차된자전거에 집애가 넘어졌다며 옮기지않으면 민형사 소송을 건다고 쪽지로 써있었슴니다 그리고 그쪽지를 케이블타이로 묶어서 자전거에도 케이블타이 매달아놨습니다

좋게 해결하고싶어 케에블타이만 치우면 치우겠다 라고 쪽지에썼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케이블타이는 그대로 자전거에 붙어있고

그리고 시청에서 자진이동계고장? 을 붙히고 갔더라고요

이경우 신고를하면

범인을 잡을수도있나요? 아니면 재물손괴죄에 해당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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