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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재야의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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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금융투자소득세가 2024년 12월 폐지됐다고 하던데 세부항목에 해외주식 차익실현 250만원까지는 공제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양도소득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현행 법률이 궁금합니다. 저는 2025년 차익실현이 250만원이 넘어서 2026년 5월에 세금신고를 해야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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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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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존에도 계속 있던 내용이고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년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6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의 연간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및 해외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등의 양도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는 세법 개정(안) 폐지로 과세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2%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해외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26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